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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6

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폭력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경우 쌍방 폭행인데 누가 한 명이 더 많이 다쳤을 경우 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이라도 덜 다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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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해자가 되고 덜 다친 사람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더 다친 경우라고 하여 일방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각자 상해 ,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싸움이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일방의 상해나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이면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에서 어떠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둘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