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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4

서로 몸싸움을 했을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감정이 격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둘다 상해를 입었는데 한쪽이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긍 하네요. 먼저 상해를 가한 쪽이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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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이고, 상해를 많이 입힌 쪽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각자 가해행위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즉 둘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상해를 심하게 가한쪽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이 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쌍방폭행으로 둘다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