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몸싸움이 있었을 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다친 정도에 따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상황이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해죄라고 하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있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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