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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8.26

쌍방폭행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선빵을 먼저 때리거나 누가 더 많이 다쳤을때 쌍방 폭행으로 인민·형사 소송을 서로 하면 피해를 더 본 사람이 유리하나요? 또 요즘은 참고 안 때리고 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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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더 피해를 많이 본사람이 민.형사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쌍방폭행시 쌍방은 각자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서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쌍방 폭행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 또는 누가 원인 제공을 하였는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서로 각자에게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죄만큼 죄책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더 입힌 사람이 처벌수위가 높고, 손해배상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때린 사람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