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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쌍방폭행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선빵을 먼저 때리거나 누가 더 많이 다쳤을때 쌍방 폭행으로 인민·형사 소송을 서로 하면 피해를 더 본 사람이 유리하나요? 또 요즘은 참고 안 때리고 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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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더 피해를 많이 본사람이 민.형사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쌍방폭행시 쌍방은 각자 자신의 폭행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서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더 입힌 사람이 처벌수위가 높고, 손해배상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때린 사람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