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 6~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 연장 시 2년을 기간으로 하며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등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갱신청구권을 연장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