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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자라155
철저한자라155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횟수?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 임차계약이 끝난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2년 더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님 2년 후 한번더 2년 청구권을 갖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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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쾌한떄까치265
      유쾌한떄까치265

      주택 임대 계약은 통상 2년 단위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하여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을 빼줘야 하고,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거나 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전세 임차인이고, 4년을 5개월 앞두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ㅠ

    •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시점에서

      1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비존속 관계되는 사람이

      거주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사용마시고

      계약 만료 2개월 이내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 갱신으로 연장이 되니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또 2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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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전에 1년을 살앗던 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계약만료후

      2년 갱신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이 들어오면 갱신청구 불가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 6~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 연장 시 2년을 기간으로 하며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등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갱신청구권을 연장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