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횟수?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 임차계약이 끝난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2년 더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님 2년 후 한번더 2년 청구권을 갖게되는건가요?
주택 임대 계약은 통상 2년 단위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하여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을 빼줘야 하고,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거나 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전세 임차인이고, 4년을 5개월 앞두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ㅠ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시점에서
1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비존속 관계되는 사람이
거주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사용마시고
계약 만료 2개월 이내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 갱신으로 연장이 되니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또 2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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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작년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전에 1년을 살앗던 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계약만료후
2년 갱신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이 들어오면 갱신청구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 6~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 연장 시 2년을 기간으로 하며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등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갱신청구권을 연장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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