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연주용 반주기를 구매해서 버스킹을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연주용 반주기라고해서 음악도나오고 악보도나오는데 안에 곡이 8만곡정도 들었더라고요
그걸로 야외버스킹을하면 저작권법에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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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매한 연주용 반주기의 개인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공중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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