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적으로 연주용 반주기를 구매해서 버스킹을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연주용 반주기라고해서 음악도나오고 악보도나오는데 안에 곡이 8만곡정도 들었더라고요

그걸로 야외버스킹을하면 저작권법에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매한 연주용 반주기의 개인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공중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