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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굉장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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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업으로 사업자등록내고 직원없이 일할 때, 직장+프리랜서로 일할 때, 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계획 중인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다보니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혼자 일할 경우 (직원 없음)

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2024.07.01 기준,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예금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또한 직장에서는 알 수 없는것이 맞나요?

2.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 후 직원까지 고용한 경우 (4대 보험 적용)

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한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 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3.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1)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1의 1번과 동일)

2)또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1의 2번과 동일)

추가 질문

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의 근로소득 판단 기준이 ‘월 기준’인지 ‘연평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직장의 월별 급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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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없다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만 안하면 되며 초과시 건보료만 납부합니다.

    2.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됩니다.

    3. 회사에 고지되지는 않으나 보험료 추납금액은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됩니다.

    4.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신고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