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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직진차량이 제뒤를 받았어요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 제 뒤를 받았어요

근데 제 과실율이 80이라네요

좀억울합니다

직진차량은 과속도 있고 정지 수치는 아니지만 음주도 했는데

그리고 충분히 피할수 있었는데 브레이크도 안밟고 바로

받아 버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 제 뒤를 받았어요 근데 제 과실율이 80이라네요

      :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근거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불리한 상황은 맞으나,

      1)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신호가 없는 도로인지 여부

      2) 차량의 파손부위

      3) 직진차량의 과속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관계를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즉, 님의 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부위라고 하면, 상기 내용을 기초로 정확히 판단할것을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이는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며 단지 충돌 위치가 후미쪽이라고 해서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하인 경우 음주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은 제외될 것이며 과속의 경우 수치를 통해 입증될 경우 20% 정도 과실 조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과실 상황은 블랙 박스 영상등을 보아야 하나 직진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우회전을 한 후에 후방에 추돌한

      사고로 보아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속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어야 하나 과속한 정도와 음주 정도가 과실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초과한 것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에는 직진 차 우선으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은 맞으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