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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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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 계약 갱신시 소유주 통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전세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소유주)이 직접 나올 수 없어 임대인의 배우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 관련서류는 모두 요청한 상태인데,

재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임대인과의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서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만약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당일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후에 임대인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서

위임여부를 확인 받는 것도 재계약 당일 직접 통화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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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건에 관하여 권한있는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의 자격을 얻은 자, 즉 대리권을 가진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당해 부동산 임대인(실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부동산임대차 체결에 관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자필서명,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당일날 가능하면 실소유자와 통화가 되면 더욱 안심이 되겠죠.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으면 추천 ~감사드립니다.

    • 재계약이기에 꼭 통화까지 안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소유주 배우자기에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확인으로 충분할수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족관계증며서 확인을통해 혼인 유지상태인지 확인하면 더 좋을수 있습니다.(진짜 만약을 대비해서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 한다면 이런부분 다 확인해서 나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