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프로야구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야구공 맞을 경우 책임소제는?
야구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스포츠 중계석이나
이런 뉴스에서
간혹가다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파울이나 홈런을 친 경우에
관중석에서
서로 잡으려고 글러브 들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딴 짓하든 뭐 먹느라 정신없이 있는 상황에서
야구 공에 맞는 경우를
간 혹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안다치면 다행이지만
공도 딱딱하고 그리고 아주 먼거리에서 날아오다보니
파괴력이 상당할 텐데요
그런 사고 발생 시에
이게 관중이 전방주시를 안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야구구장 측에서 보험으로 책임을 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중석에서 야구공을 맞을 경우에는 구단에서 보험 등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집니다.
어디까지나 팬에 대한 매너 차원이지 냉정하게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관중의 과실이 100%입니다.
구단이든 선수든 어떤 법직인 책임도 없습니다.
야구 경기장에 입장을 한 경우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감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 관람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딴 짓하다 다치면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야구 관람을 하다가 야구공을 맞은 경우 해당 홈구장의 구단에서 병원비 일체를 지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 한다면 공에 맞은 관중에게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 홈팀 구단에서 병원비 일체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 타자의 타구에 맞았을때 대체로 치료비는 해당 홈구장의 구단이 지불하는 경향도 있고 위로의 명목으로 각종 상품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부산에서 야구를 보다 야구공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롯데에서 치료비를 소액이나마 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관중도 공에 맞을 걸 각오하고 간것이기 때문에 관객 책임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구장에서도 관객을 보호해야될 책임이 있기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단의 과실을 30% 정도 있다고 확인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