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구장이 책임이 지는 것은 구장관리를 잘 못해서 관중이 다친 경우 뿐입니다.
경기 중의 파울 타구로 인해 관중이 맞았을 경우에는 관중의 책임입니다.
이는 입장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치료정도는 홈 구장 측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그걸로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할 경우 관중이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야구장에 입장을 하는 것을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의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