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로 이중으로 가입된 보험금은 양쪽모두 수령가능한가요? 시간이 몇개월이 지났거든요~
배달업을 하고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4주진단을 받았는데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보험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 말고는 없습니다.
4주진단이
골절인지? 염좌인지? 먼가요?
실비보험은 당연히 안될꺼 아실꺼라 믿습니다.
그나저나 오토바이사고는 어느보험에서도 면책인것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보험에 본인치료비가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 부터 살펴봐야하며
위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양쪽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5:5의 비율로 나올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보험금 청구를 안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보험 청구 하셔도 가입 하신 보장내용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꼭 청구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로 관련된 사고일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비례보상제도이기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보험은 가입 내역 및 이륜차 담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빗길에 넘어지셨다면 단독사고인 경우 같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곳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입한 보험회사의 상품에서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다고 고지를 하셨다면 보장이 될 것이고..안했다면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