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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로 이중으로 가입된 보험금은 양쪽모두 수령가능한가요? 시간이 몇개월이 지났거든요~

배달업을 하고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4주진단을 받았는데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보험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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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 말고는 없습니다.

      4주진단이

      골절인지? 염좌인지? 먼가요?

      실비보험은 당연히 안될꺼 아실꺼라 믿습니다.

      그나저나 오토바이사고는 어느보험에서도 면책인것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보험에 본인치료비가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 부터 살펴봐야하며

      위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보험금 청구를 안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보험 청구 하셔도 가입 하신 보장내용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꼭 청구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로 관련된 사고일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비례보상제도이기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보험은 가입 내역 및 이륜차 담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빗길에 넘어지셨다면 단독사고인 경우 같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곳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입한 보험회사의 상품에서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다고 고지를 하셨다면 보장이 될 것이고..안했다면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