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1. 04. 19. 03:44

제가 5달정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에 2주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보험금청구를 안했었거든요

지금 신청해도 보험금 나올까요?

지금 신청하면 괜히 안좋은 소리 나올까봐

못하고있긴한데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청구 가능하죠^^"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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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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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5달전 이면 청구하셔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항목별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4. 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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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이후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보험금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라면 접수가능하오니 서류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3. 02.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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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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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라 함은 상대측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될건데..

            대인은 처리를 하지 않으신 걸까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지 않으신다면 청구 가능하시구요,,

            상해, 질병 모두 3년이내인 경우 청구 가능하오니참고 하시면 됩니다..^^

            설계사 통한 신청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큰금액 아닌 경우 어플로도 가능하오니 어플 이용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2021. 04. 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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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지금 청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라하는 사람도 없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 치료 잘 받으시고 완쾌하셔서 청구받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1. 04. 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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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내 청구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된거라면 당연 보험 처리가 되고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별도 서류를 준비하시어 3년이내 청구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4.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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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원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예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내 언제든지 청구요청 하시면 되십니다.

                  2021. 0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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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안에 하면됩니다. 걱정마시고 서류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세요.

                    치료받은거 청구하는데 안좋은소리 나올것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난거면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담보 청구 안하셨으면 청구하세요

                    2021. 04.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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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예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2021. 04.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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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보험 청구 항목에 따라서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개월 전 발생한 사고 또한 해당 기간내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서류 사항 준비해서 청구진행해보세요~

                        2021. 04.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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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한의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비보험 약관상 한의원은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이 어렵기에 청구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분들 미리 인지하시길 바라며, 한의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예상보다 보상금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보상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5개월이든 1년전이든 상관은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2021. 04.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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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건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건이면 자보처리되어 실비부담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금청구는 안되지만 본인이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 일반처리로 산정되어 지급되실거예요.

                            한의원은 비급여 면책이시니 확인해보세요~ (2009.10이후 가입약관 기준)

                            2021. 04.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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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 및 보통약관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시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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