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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호랑이271
신통한호랑이27122.11.10

질병으로 입원했을때 입원비 ㆍ 통원치료비를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몇년 인가요?

제가 질병으로 통원치료도 받고 입원해서 수술도받았는데 게을러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험금신청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보험금 청구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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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그 안에 청구시 다 받을수 있으니

    싹다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입원했을때 입원비, 통원비를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실비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에대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꼭확인하시어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혹시라도 3년이 넘어서 청구를 못하셨을경우에도 정당한사유가 있었다면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으니 3년이 넘으셨더라도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ㆍ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기는 최초로 병원을 다녀온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약값등을 다시발급 받으셔서

    청구 하셔요. 1일 10만원 넘는 껀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하고, 혹시 입원 하셨다면, 입원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수술은 수술 확인서 첨부 하고요. 3년 넘기기 전에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기산점관련해서는 실비는 각 치료일로부터 발생해서 생각하심될것같아요

    즉 치료일로부터3년이내 영수증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시간이 지나도 받을수있습니다.

    보통관리해주는 설계사들이 알고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