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일부 청구를 했는데 빠진 청구서가 있는 경우 어느 기간 안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2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하여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부지급을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받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서류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보험회사는 지급을 안해줘도 됩니다,
2년이 넘으셨으면 빠르게 청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서류만 정확히 있으시다면 3년 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치료영수증이면 빠진영수증 추가 청구해보세요.
물론 보장제외기간에 걸리면 보상되지 않을수 있으나 그부분은 심사팀에서 판단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하셔도 문제는 없으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전의 병원비까지 청구 가능하세요!
빨리 준비하셔서 청구하세요!
일반 통원비용이라면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도만 있어도 청구 가능하시고 입원이나 수술하셨다면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등 필요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3년 이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 일로 부터 3년 이내입니다.
혹시라도 보험만기로 인해 보장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고 발생시점으로 보상가능하여 3년 이내 꼭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2년 정도 지난 상태라면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청구 못했던 것은 1년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