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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2.02
보험은 진료 받고 나서 몇년 내에 청구 해야 하나요??

진료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은것들이 몇건 있습니다.

이것도 몇년 내에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들 각각 모아서 일괄적으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서류를 띄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마지막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번에 몰아서 하셔도 충분합니다만 기한은 있습니다. 바로 3년인데요. 3년이내에 청구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 사고라면 필수구비서류를 챙겨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귀찮아서 청구를 안하신거라면

    병원다녀온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통 큰돈 아니면 서류만 준비해뒀다가 한번에 하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한번에 몰아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한번에 몰아서 해도 관련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에 몰아서 해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청구기한은 퇴원 후로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청구를 안할시 보험사에선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년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한번에 해도되고 나누어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초진료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