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청구 유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를 오래 다니다보니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사용해서 6개월인가 청구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5월부터 10월까지 보상을 못받고 11월부터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면 5~10월까지 병원비를 11월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는 건가요?아님 청구가 안되는 기간에 치료비는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잡기에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5~10월이 면책기간이고
이 기간에 치료 및 의료행위를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달에 청구하셔도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 면책기간에 진료받은 병원비는 후에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예시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180일 면책기간으로 가정하였을 때
청구시점과 관계없이 면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기간은 입원과 통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면책 기간 때문에 청구를 못하시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5월부터 10월까지 면책 기간이라면
11월에 5~10월까지의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해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보장이 안되는것에 속합니다.
같은 '면책'기간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암진단비가 있죠.
가입 후 90일간 면책기간이 있는데
90일안에 진단되었는데
청구를 90일 지나서 하면 보장이 될까요?
안되죠.
같은 이치입니다.
1, 2세대 옛날 실비보험은 가입금액 한도를 전부 소진하지않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180일, 90일간 면책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5월~10월 사고를 11월에 청구하여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5~10월까지 병원비는 청구를 못하시는 겁니다 11월부터 발생한 치료비부터 다시 6개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해당 질환으로 통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365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동일 질환으로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다시 365일동안 총 30회까지 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청구를 다시 하실 경우 그때부터 365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실손보험 면책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면책기간내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추후 청구하셔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 치료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유예기간은 청구를 잠시못하는 기간으로 병원비 자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청구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청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지속적이고 빈번한 청구로 인해서인데요. 이는 보험회사 내부 정책이고 법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5월 ~ 10월까지 청구 유예기간을 두면 11월부터 다시 청구가 가능하고 5월 ~ 10월 동안의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진료일로부터 3년내에 해야 하구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챙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월부터 10월까지 보험사에서 보장 제한을 두었다면, 이 기간에 발생한 병원비는 11월이 되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부터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청구 유예기간은 단순히 청구를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약관에 근거해 해당 기간 동안의 보장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병원비는 보상이 되지 않고, 이후 시점의 치료비부터 새로 보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