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입원한지 5년지나고 수술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교통사고나서 정신이없어 삼성생명 입원이랑 수술 청구하지 못 하였는데 5년이 지난지금 청구해도 되는지요??

자동차보험 보상 합의는 다 끝난상태입니다 억울하네요 정신이없어 청구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서류발급해서 보험금청구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일단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에 일단은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원 및 수술비가 아닌 수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시에 다시 3년안에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남아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의 보험금이라면 소비자 서비스측면에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상법에서 3년으로 정해저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억울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후는 청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시 받아들여져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정이 있었다는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상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3년이 지나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도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 지나면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그때 교통사고나서 정신이없어 삼성생명 입원이랑 수술 청구하지 못 하였는데 5년이 지난지금 청구해도 되는지요??

    자동차보험 보상 합의는 다 끝난상태입니다 억울하네요 정신이없어 청구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서류발급해서 보험금청구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가 입원, 수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완료성을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런 경우 무조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는 않고,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느 뼈가 골절되었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이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 보험청구해도 받으면 다행인데 못받아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3년이내 청구기한이라 초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청구해보시고 보험금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