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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몇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 청구 안한것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 유효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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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

      실비는 진료비내역서,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초진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실비는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입원, 수술을 하셨을 때에는 입퇴원증명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되기전에 보험금 접수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라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이 기본서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금이라면 실비보험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록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연청구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을 기점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만약 3년을 넘어가셨다면 청구가 안되시지만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통상적인경우 보험사고일기준3년까지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담보에따라다르나

      기본은 진단서,입퇴원확인서.영수증.세부내역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하시면됩니다.(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3년)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영수증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 청구를 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 유효기간은 병원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입니다.

      아이의 병원이라면 거의 진료비 정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 초진기록지도 있으면 좋겠네요 질병코드 확인차, 처방도 청구시는 처방전까지

      진단이나 입원이 있을 경우 - 진단서 OR 입퇴원확인서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안에 진료받은 서류를보완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한은 치료일 기준 3년 이내 입니다.


      3년이내 해당되신다면


      청구 서류 준비하시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실손의료보험 및 입원일당 등이 청구 가능하며,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및 보험사에 따라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질병발병 또는 상해사고시점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병원 영수증, 상세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넘은 경우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입원비 입퇴원확인서

      실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 안내페이지를 첨부합니다.

      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mysamsunglife/insurance/internet/MDP-MYINT020110M

      ●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 / 치료내용]에 따라서 ---> [필요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꼭 콜센터에 먼저 접수 하시고 정확한 필요서류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2번 걸음 안하신답니다^^

      삼성생명보험 콜센터 1588-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