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 청구를 안했는데 이제 해도 되나요?
거의 1년 전쯤에 뒤에서 받히는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허리가 좀 그래서 치료를 받고
차는 조금 긁힌 상태에서
공업사를 가려다가 시간내서 가야지
해 놓구선 못갔네요.
보험 회사에서는 나중에 가서 하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기억도 가물해서 어디 보험사 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상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기간내에만 청구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니, 사고당시 사진등으로 사고 피해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전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니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지 1년전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차량 파손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고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놓았다면 3년 내에는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가서 이야기해주고 수리하고 렌트를 받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