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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2.12.14

1년전에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 청구를 안했는데 이제 해도 되나요?

거의 1년 전쯤에 뒤에서 받히는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허리가 좀 그래서 치료를 받고

차는 조금 긁힌 상태에서

공업사를 가려다가 시간내서 가야지

해 놓구선 못갔네요.

보험 회사에서는 나중에 가서 하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기억도 가물해서 어디 보험사 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상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기간내에만 청구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니, 사고당시 사진등으로 사고 피해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전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니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지 1년전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차량 파손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고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놓았다면 3년 내에는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가서 이야기해주고 수리하고 렌트를 받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