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혜택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되는 구조라서, 환급 자체보다 최종 세금을 줄이는 공제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인가족이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배우자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 가능한지 점검하시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리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연금저축, IRP 납입,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입니다. 특히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연 1천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