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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항상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고 세금 더내는데 환급 받을 방법이요

40대 초반이고 배우자와 2인 가족입니다. 외벌이인데 항상 연말정산 세금을 냅니다.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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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의

    교복 영수증 챙기기, 3)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개념은 아니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세액공제 검토와 연금저축 등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이 적어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환급액이 늘어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