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는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보잖아요.
근데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차선에 차가 2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왜 갓길 주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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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지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의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차로를 이용하더라도 차로를 1/2로 나뉘어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주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신 자전거들은 추월하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확보한 후 조심히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이륜차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갓길이 아닌 자동차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도록
범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수있지만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자전거는 무동력이 대부분이라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갓길주행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인도와 맞다은 도로의 제일끝 차선의 절반만을 주행할수 있게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자전거가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달리면 뒤에오는 차들이 시끄럽게 경적울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곡예에 가까운 갓길주행을 하게 되는거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