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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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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차로가 있을때 차도로 통행가능한가요?

자전거도로가 찾아보니깐 여러개로 나뉘더라고요.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 전용차로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렇게 나뉘는거같던데 위 3가지 도로가 따로 구비되어있어도, 자전거전용이 아닌 차도 갓길로도

통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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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등 다양한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과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차량이나 보행자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일반 차량과 분리된 차선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자전거는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이 차로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이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는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행자와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의 교통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들 도로가 없거나 도로 상황이 불편한 경우에만 일반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와 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의 교통 법규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전거 전묭도로 ,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등 구비되어있지만 설치된 구간외에는 인도로 주행하면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가시길 하위차로로 운행 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행에는 지장없지요.

  • 자전거의 통행을 안전하게 돕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굳이 무시하고, 자전거전용이 아닌 차도 갓길로도 통행을 하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차도나 차도 갓길은 위험하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차도로 당연히 달려도 되며 맨 우측 차선의 오른쪽 1/3 지점에서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가시는건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자전거는 가급적 자전도 전용도로로 가셔야 사고시에 보험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