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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물범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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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월급 세전 230이고, 3.3%를 내고 있었는데요.

11월부터 4대보험 가입 예정이며, 6월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건 알겠는데,

직장에서 월급 230 전액 신고도 되지만

100만원만 4대보험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나머지는 3.3%)

실업급여는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일정 기간동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과 230만원 신고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액 하향선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만 내도 최저시급액의 80%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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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금액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많아지는데, 월 230만 원으로 신고하면 하루 약 4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 100만 원 신고 시에도 최저 지급 기준(하한선)으로 동일하게 약 46,0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므로, 낮은 금액 신고 시 실업급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간 동안의 총 금액을 고려하면 월 230만 원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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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섞어서 신고할 수 없고,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둘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6월에 퇴사할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3.3% 신고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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