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질문.

사거리에서 비보호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이면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 후 가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래 사진같은 도로의 경우 1번과 2번 총 2번 멈춰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에서 멈췄다가 그냥 쭉 가도 되는건가요?

왼쪽 아래에서 유른쪽 아래로 우회전하는겁니다

두번째 사진의 경우 는 어떻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