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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그때처럼
유턴 중에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유턴은 신호에 따라 해당 신호에만 하는 유턴이 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상시 유턴은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
사고시에는 유턴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반면 신호에 따른 유턴의 경우 본인의 신호이기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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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유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유턴차량과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시 유턴차량이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