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사고가 나면 왜 변경한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잡히나요?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 차선을 변경한 쪽 과실이 더 높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직진하던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서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하는 과실은 직진차 30%인데 이 과실은 블랙 박스가 없을 떄의

    이야기이며 최근에는 차선 변경 사고이나 직진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블랙 박스, cctv 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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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차선변경의 경우 변경할 차선의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사고시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기본 3:7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급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차선변경등 사고상황에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와 부딪히면 차선을 변경한 쪽 과실이 더 높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직진하던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이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양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차선변경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변경을 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즉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