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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실선이나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을 때, 양측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 20%추가하여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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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금지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9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점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충돌부위,차선변경정도, 속도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예전에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지시 위반이라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별도의 금지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실선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점선 구간에서의 과실 70%보다 높은 90%의 과실을 산정하여
직진차량에게는 10~30%의 과실을 기본 과실로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