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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실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실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나나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과실을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90%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 대법원의 12대 중과실 사고 미적용 판결 이후 실선 차선 변경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실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통상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무과실을 주장하라고 조언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이 차선변경하는 차량 과 직진차량과의 기본과실은 70:30인데,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하신다면 20%과실이 더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급차선 변경등이 있는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