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차선에 있는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차선 바꾼 뒤에있는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차선에 있는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차선 바꾼 뒤에있는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통상 후미추돌로 뒷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고,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로 보고 선행차량의 과실을 30%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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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 과실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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