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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4.20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비율은?

예를 들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앞에서 선행을 하는 차량) 있는 상황에서 후행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차량이 과실이 있나요? 100:0 과실은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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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즉, 간단히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50:50 으로, 만약 어느 한 차량이 선 차선변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선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40%, 후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행차량이 보통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경우에는 동시진로변경사고에 해당됩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기본 5:5에서 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선후행관계, 선진입관계, 선진입당시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됩니다.

    동시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서는 선집입하려 본인의 차로를 완전히 확보한 이후 사고가아니라고하면 과실이 100:0으로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기본 5:5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과실 조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

    선 진입 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40%로 작게 산정이 되어 40 : 6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방향 지시 등 미 점등 등으로 과실이 조금 더 조정될 수는 있으나 동시 차로 변경 사고에서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