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인 사고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쪽을 몰라서 잘 알고 합의해야할 것 같아서요..
사고 직후인 7월 19일에 응급실가서 엑스레이검사랑 약처방받았고 / 입원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한 후 23일부터는 회사가야해서 주 1~2회정도 통원치료 받으려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 [상해 급수별로 차등 지급 1급(2백만원)에서 ~ 14급(15만원)]
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 :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 통원치료 1일당 8천원
보통,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30~300만원 어간에서 수입 정도,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명과 검사결과 등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며 진단내용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3일 입원시에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1일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이 보상됩니다.
여기에 합의시에는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을
얼마나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백만원이하가 될수도 있고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