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12. 04. 15:17

목요일에 회사차로 퇴근중에 뒤에서 전방미주시로 제차를 박았습니다. 목요일엔 통원치료받고 금요일부터 입원치료 받고있는데 입원하는동안 합의금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는데 다 얘기가 다르고 말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척추체의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이 비교적 상향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위자료 15 또는 20만원과 입원기간동안의 급여 미지급분의 85%,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규정된 바 없음)로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2021. 12. 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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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나누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보통 염좌 진단이라면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만약 해당 상해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있다면 손실된 급여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외에 간병비와 후유장해 보상이 있으나,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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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산정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상해의 정도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경상의 경우에는 손해액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험사에서는 향후 발생하게 될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절 등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향후 치료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므로 손해액 산정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는 소득 감소액에 85%를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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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월 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 1일 휴업 손해로 지급합니다.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등은 282만원을 월 급여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통원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어 2주 입원을 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위의 3가지를 산정하면 130만원 가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합의 시에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치료비를 추가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2021. 12. 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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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 12. 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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