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라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은 지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중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부정수급이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은 자동차 사용 현황 미신고 사건에서 수급자격 관련 고시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상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다면 면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 종류와 지급 시기, 신고 내용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복지로의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이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알고 있는 성명, 주소 등 대상자 정보와 의심되는 이유, 시기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접수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부평구청 공식 안내도 이름, 주소, 나이 등과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 전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