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현재 가지고있는 ISA 계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변화로 보입니다. 기존의 일반형과 서민형 한도가 각각 200만원, 400만원에서 4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 혜택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현재 보유 중인 ISA 계좌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도 확대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재가입할 필요 없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은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비과세 한도 증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지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개설한 ISA계좌에도 적용이 되나,
정확히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 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새롭게 늘어난 한도가 추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은 기존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즉, 현재 보유 중인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도 모두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해지해서 재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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