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금감원
금감원21.07.26

부모님 집 매매 시세 70%에 매매할시 증여로 보는지

부모님 집이 시세가 1억 2천인데

8400에 매매를 한다면 증여로 안볼까요?

시가에 70% 말이 사실인가요

거래는 세무사나 법무사를 꼭 통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1억 2천만원의 주택을 8,400만원에 저가 양도하시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차액이 30% 미만이어야 저가양수 증여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 차액 5% 적용됩니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증여 규정은 피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시 꼭 전문가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잘모르신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 시가, 대가의 차이가 시가 5% 이상이면 부당해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저가매수한다면 아래의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 = 시가 - 매수가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로 보면 증여가액은 0원이므로 저가매수로 매수하여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0원 = 120,000,000 - 84,000,000 - Min[120,000,000x30%, 3억]

    양도 거래는 자율로 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등기작업은 본인 여력이 되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등기신고는 법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의 30%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액까지 고려하여야 증여세로 부담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