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외부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