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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 이외에 외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외부기관 심사 같은 수당입니다.

심사요청기관에서 별도로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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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외부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