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대출 신청자는 배우자로 소득 5300만원 정도이고,
저는 2025년 11월에 퇴사하고 현재는 단기 계약 재직 한달 미만입니다.
2025년 11월 퇴사(3년재직)
2026년 1월 5일 단기계약 근무 시작
2025년 1월 9일 은행대출 신청
2026년 2월 초 잔금 날
2026년 2월 중순 첫월급
부부 소득기준 합산 7500만원이 되면 안되는데 제 소득이 잡히면 7500만원이 넘어서요ㅠ 퇴직했으니 제 전직장 소득은 안잡히는게 맞나요?
대출 심사 완료 전에 첫 월급 받기 전이면 제 소득은 작년에 있었더라도 0원으로 잡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을 기준르로 하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1년 다사 말해 작년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합산소득으로 반영이될수있고 이것이 75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삼사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정책대출 중 다른 여유가 있는 대출을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하게 대출을 받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 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올해가 아닌 직전년도 (2025년)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 시점의 재직 상태와 소득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재직 사실이 있으면 월급을 연환산해 소득이 추정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0원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위험하고, 은행이 어떤 서류로 산정할지(연환산/직전년도/무소득)를 사전에 확정받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현재 소득은 단기계약을 한 직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월급을 받기 전일텐데 아직 소득 산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연봉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봉 2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부합산 7500만원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0원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은 재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1월 9일에 신청하셨다면, 2025년 11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셨고 2026년 1월 5일에 새 단기 계약을 시작했지만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0원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직장 소득은 이미 퇴사하여 증빙이 어렵고, 새 직장의 소득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은 배우자분의 5,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7,5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소득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