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기근로 소득기준
대출 신청자는 배우자로 소득 5300만원 정도이고,
저는 2025년 11월에 퇴사하고 현재는 단기 계약 재직 중입니다.
2025년 11월 퇴사(3년재직)
2026년 12월 5일 단기계약 근무 시작(3개월, 계약기간 만료예정)
2026년 1월 9일 은행대출 신청
2026년 1월 중순 첫월급
2026년 2월 초 잔금 날
부부 소득기준 합산 7500만원이 되면 안되는데 제 소득이 3개월 단기근로인데 3개월 치 소득만 계산되는지 재직자면 월급 기준X12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대출을 활용한다면 보다 낮은 대출이자로 대출을 받츨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연소득기준 75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뤈의 부브합산소득일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인한 단기근로일때에도 아러한 소득기준에 따라 작년 1년치의 급여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기근로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기준 3개월만 일을 하셨다면
3개월치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면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며, 이 경우 단기계약직이라도 월 급여 × 12개월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연소득 3,600만 원으로 잡히고, 이 금액이 배우자 소득 5,300만 원과 합산되어 총 8,900만 원으로 계산되면 즉시 소득기준(7,500만 원) 초과로 부결됩니다.
반대로 신청일 기준 무직 상태이거나 재직 중이지만 급여 발생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0원 또는 직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실 때 본인 소득 산정 방식 때문에 기준을 넘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보통 재직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직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신청일 기준의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소득 증빙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는 월급을 단순히 12개월 곱하는 방식 대신 최근 몇 개월(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연환산하거나,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6년 1월 9일 대출 신청 시점에는 단기 근로 시작 한 달 남짓이고 아직 첫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계약 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라, 은행에서 질문자님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합산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커서 합산 소득 7,5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월급을 기준으로 재직자의 경우 12개월 을 추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단기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기 계약직을 소명하고 소득 인정 범위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