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퇴사예정 내년 입주 신혼부부 매매대출
1. 2026년 입주 예정
2. 2025년 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 (반년간 소득은 2천 정도 잡힐것으로 예상)
3.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을 받고싶음
4. 남편의 소득이 안정적임 (연 5천 정도)
5. 현재 주택의 명의는 나인데 , 공동명의로 바꿔서 남편이 대출을 받는게 나을지
6. 2년치 소득을 본다고 들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넘음.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이 가능할지
퇴사를 생각하니 너무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쓴이님께서 퇴사 예정이라면 사실 내년도 대출을 심사받을때 퇴직자라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