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회사원,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6년차 회사원이고, 남편은 프리랜서로서 현재는 25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매년 5월 계약 종료, 7월 재계약)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 부부는 합산 시 기준보다 초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남편의 비계약기간(5월~7월 사이)에 무직인 상태에서 대출심사를 받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남편의 소득은 0원으로 보고 아내인 제 연소득만 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 소득만 본다면 부부합산소득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 만약 위 상황에서 대출에 성공하여 전셋집에 입주했다고 가정하면, 2년 뒤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5월~7월 사이에 대출 심사)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3. 1번 방법이 불가능할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해 살다가 추후 남편의 비계약 시기에 맞춰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까요? 같은 전셋집에 각각 다른 대출상품끼리 갈아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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