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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퇴사예정 내년 입주 신혼부부 매매대출

1. 26년 4월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주 예정.(잔금은 그 전에)

2. 아내 소득 있음, 남편 올해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

3.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약 3천만원 정도 받고 싶음

4. 남편은 계속 구직활동 할 예정

이 경우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퇴사를 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올해 말 퇴사 예정 내년 입주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런 경우라면 아내의 소득이 있다면

    3,000만원 정도의 전세 대출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의 퇴사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 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남편분이 무직 상태라면 아내분의 소득만 합산이 되어 부부 합산 소득 연 7.5천만원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금액이 3천만원으로 소액인 경우 아내분을 주채주마로 진행하거나 무직자 기본 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과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직 재직 중인 지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남편분께서 퇴사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과 재직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으시면 대출 심사에 긍정적이며, 배우자분(연소득 3200만원)과 남편분의 합산 소득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자녀 없을 시 7천만원, 자녀 있을 시 8천5백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퇴사 이후에 신청하면 소득 공백으로 평가되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