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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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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2년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5일에 파견직2년 만료로 퇴사예정인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은 12월 일한 월급이

1월10일에 지급되니까

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마지막 급여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인데

이 두가지는 회사에서 언제쯤 해주게되어있나요?

아니면 위 두가지를 회사에서 급여 전까지는 못해준다고하면 제가 미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달 15일 이내 까지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조치 모두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처리를 요청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