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2년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5일에 파견직2년 만료로 퇴사예정인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은 12월 일한 월급이
1월10일에 지급되니까
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마지막 급여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인데
이 두가지는 회사에서 언제쯤 해주게되어있나요?
아니면 위 두가지를 회사에서 급여 전까지는 못해준다고하면 제가 미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달 15일 이내 까지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조치 모두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처리를 요청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