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물건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증빙 제출용 말고 장점이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해주는게 있던데요
사업자인 경우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하단에 소득공제 입력하는 탭에서
본인 번호를 입력하면 물건 구매 경비랑 부가세 처리하는거 말고 장점이 있나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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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대상 입니다.
사업자는 비용으로 공제 받기 떄문에 소득공제까지 해주면 이중공제라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신 사업상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