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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라니66
찬란한고라니6622.09.2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있는 노래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주고 상업적 이득을 취할경우 저작권에 걸릴까요?

일반인들이 바디프로필이나 컨셉화보 등 스튜디오나 헤어 메이크업 등을 갖추어 연예인처럼 본인의 사진을 기록하는 행위가 많이 대중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장하여 기존 음악시장에 있는 노래들로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촬영 및 영상편집을 거친 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만약 노래를 영상에 넣어 문제가 된다면 노래에 맞게 보정 및 영상싱크만 맞춰주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삽입해 개인소장 목적으로 영상을 간직한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인이 유튜브에 노래를 삽입해 영상을 올릴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에 걸려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있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을것이고

개인소장 또는 결혼식장에서 재생하는 등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함이 아니라

사진작가들에게 컨셉화보를 의뢰하여 찍고 간직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판매하는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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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이용하여 제2차저작물을 작성하시고 이를 판매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