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대상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2019. 07. 12. 14:54

요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들이 TV를 통해 자주 보이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변을 봐도 사람을보고 공격적으로 짖어대는데도

대형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뿐만 아니라 목줄조차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강아지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뿌리치거나 방어하기위해

강아지를 발로 걷어찰경우 강아지의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비를 물어줘야되나요?

왠만하면 그런경우를 피해야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내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본다면 무슨짓을 못하겠습니까..

공격적 성향이 있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못한 견주의 책임도 분명 있을테지만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이 다치면 분명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한데요

반려견을 상대로도 정당방위같은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애환견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애완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만약 갑자기 목줄등을 하지도 않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강아지가 달려와서 질문자님을 물었을때 그 강아지의 주인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의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지요.

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애환견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으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질문자님을 문다고 할때 이를 제지하거나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다면 이는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질문자님의 신변에 위협이 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써 (과잉반응해서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발로 찬것이 아닌) 강아지를 발로 찬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될수 있으며, 그것이 인정되면 정당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서 보통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정당방어 혹은 과잉방어는 이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될수 있는데, 그이유는 형법상 정당방어등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이 발생시 질문자님을 공격하는 강아지가 목줄등이 없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하고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서 강아지를 발로 차서 강아지가 다쳤다면, 이는 '긴급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질문자님이 혹시나 너무과하게 반응해서 개를 때렸다는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강아지의 구입당시 가격이나 현재 다친정도를 봐서 약간의 손해배상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과실치상등이 커서 손해배상이 아주 힘들것이라고 생각함).

결론적은 갑자기 개가달려들어서 본인을 공격할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걷어 차거나 혹은 유사한 행위를 하면 '긴급회피'등으로 간주되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될 확율이 높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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