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몽몽80
몽몽80

공공기관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말고 임신자 노약자 여성 전용

공공기관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말고 임신자 노약자 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던데 그거는 장애인주차장같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성전용, 노약자, 임산부 주차구역은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배려주차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장애인 제외 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건 없습니다.

      배려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리 없으면 그냥 주차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