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말고 임신자 노약자 여성 전용

공공기관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말고 임신자 노약자 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던데 그거는 장애인주차장같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성전용, 노약자, 임산부 주차구역은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배려주차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장애인 제외 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건 없습니다.

      배려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리 없으면 그냥 주차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