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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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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입양 예약금 환불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에 래트를 데려오고싶어 예약금을 10000원정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일에 몸이 아파 그 장소에 나가지못했고 차후에 분양자 분께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을때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는 상호 합의를 한 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그분 아이디를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이 이미 카페 채팅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알림이 오지도, 채팅방이 생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은 실제로 이루어지지않았으며 동물 생산업 신고는 안되어있는듯 합니다. 래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제가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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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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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물 입양 예약금 환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환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성격

    예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예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구두 합의에서 예약금의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이행 여부

    귀하의 경우, 분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자가 서울에 올라올 때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동물 생산업 신고 여부

    동물 생산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분양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불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방안
    • ​분양자와의 협상​: 먼저 분양자에게 연락하여 예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귀하가 알림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액 사건 소송​: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소액 사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조건, 분양자의 동물 생산업 신고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상황에서는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과 분양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