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관련 샵의 환불거부 문의 드립니다
작년 여름 즈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 분양하는 곳과 연락하여
강아지 분양을 예약하였습니다
강아지 가격은 대략 500-600정도라고 하였고
예약금 55만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 및 일정이 바빠지고 연락이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카톡 대화가 추석 끝나고 연락을 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었고, 저는 따로 답장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고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환불은 없다고 거절하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동물판매업이 등록이 된 곳은 맞는 것 같고,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 등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건 카톡 대화와 입금내역
그리고 환불 거부하는 카톡 내용입니다.
제가 환불 요청하면서 일정기간안에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협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려;;
이건 그냥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기죄 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는 없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금은 성질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